조달청은「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조달청의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조달행위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각 기관에서 직접 입찰하여 계약한 건은 제외)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신고사항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조사기간 안내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처리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고
건의 조사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조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내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이득 환수결정을 한 경우 관련 처분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일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신청 방법 등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위반 내용과 납품사진 등 증거 등을 나라장터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신고인의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 「관련 규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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