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조달계약 관련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행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기관에서 직접 입찰하여 계약한 건은 제외) .
■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 안내사항
- 온라인 신고방법은 ⑴실명확인(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한 방법과
⑵익명으로 제보하는 방법이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 됩니다.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달가격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제보’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신고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신고포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불공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통지 및 포상금 지급 등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확인방법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내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이득 환수결정을 한 경우 관련 처분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일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신청 방법 등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위반 내용과 납품사진 등 증거 등을 나라장터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신고인의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 「관련 규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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