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류산업 원산지 표시 위반(일명 ‘라벨갈이’)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조달 납품 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의류 정부조달 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조달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0조(원산지 판정 기준)를 위반 표시하여

        제조·공급한 조달업체

(특별신고기간) 2026.2.9. ~ 5.19.

(신고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공정신고센터로 신고

(문의처) ☏ 공정조달기획과 042-724-7503, 7490, 7488

※ 특별신고기간 중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신고

홈으로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청이 물품·용역을 구매·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아래 6개 유형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조달업체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

  1. (거짓서류 제출) 입찰·계약, 납품검사 등 관련 서류 위·변조, 거짓 서류 제출
  2. (직접생산 위반)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타사 완제품 납품, 전 과정 하청생산 등〉
  3. (원산지 위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라벨갈이 등〉
  4. (계약규격 위반)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
  5. (우대가격 위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한 가격보다 계약상품*의 시장거래가격이 낮은 경우

    * 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상품 포함

  6. (우수제품 부정지정)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신고 유형별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기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상세주소 : (신고유형 ①,②,③,④,⑥의 경우) 공정조달기획과

(신고유형 ⑤의 경우) 조달가격조사과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조사를 불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익명제보를 원하시는 경우 “익명제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1. 신고접수
  • 2. 사건검토
  • 3. 조사개시
  • 4. 조사
  • 5. 조치

신고 건의 접수, 조사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계약법규, 계약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포함),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관련 상담

  1. 공정조달기획과

    안내전화 : 1644-0412

    신고유형 : ① 거짓 서류 제출, ② 직접생산 위반, ③ 원산지 위반, ④ 계약규격 위반, ⑥ 우수제품부정지정

  2. 조달가격조사과

    안내전화 : 1644-2338

    신고유형 : ⑤ 우대가격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