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류산업 원산지 표시 위반(일명 ‘라벨갈이’)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조달 납품 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의류 정부조달 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조달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0조(원산지 판정 기준)를 위반 표시하여제조·공급한 조달업체
□ (특별신고기간) 2026.2.9. ~ 5.19.
□ (신고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공정신고센터로 신고
□ (문의처) ☏ 공정조달기획과 042-724-7503, 7490, 7488
※ 특별신고기간 중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이 물품·용역을 구매·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아래 6개 유형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조달업체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상품 포함
신고 유형별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기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상세주소 : (신고유형 ①,②,③,④,⑥의 경우) 공정조달기획과
(신고유형 ⑤의 경우) 조달가격조사과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조사를 불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익명제보를 원하시는 경우 “익명제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건의 접수, 조사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계약법규, 계약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포함),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안내전화 : 1644-0412
신고유형 : ① 거짓 서류 제출, ② 직접생산 위반, ③ 원산지 위반, ④ 계약규격 위반, ⑥ 우수제품부정지정
안내전화 : 1644-2338
신고유형 : ⑤ 우대가격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