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찰공고ㆍ계약 관련 불법사항 또는 수요기관 불공정행위(갑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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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ㆍ계약 관련 불법사항 또는 수요기관 불공정행위(갑질)신고

① (자체조달 불법사항)수요기관 자체조달로 진행중인 입찰공고·계약 관련 불법사항을 조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조달 수요기관 불공정행위)조달청장이 계약체결한 수요물자(물품·용역) 조달과정(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갑질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예시

자체조달 불법사항

  1.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관련 계약대상자가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회계예규에 정해진 준칙이나 ‘표준품셈’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 산정하고, 그 사실을 입찰공고에 알리지 않은 채 계약 체결
  3. 발주기관이 고정 특약을 설정하고 낙찰자가 ‘계약금액 조정 요청’ 했을 때 발주기관이 이를 거절

중앙조달 수요기관 불공정행위

  1. 계약금액(납품요구금액) 변경 없이 총액계약의 계약 수량(MAS, 우수조달물품 등 단가계약의 납품요구 수량)을 초과하는 추가 물품(또는 구성품) 납품을 요구하는 사례
  2. 계약(납품요구) 제품과 다른 타사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규격 외 추가 제품(또는 구성품), 상위 기능 반영 납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
  3.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검사·검수, 대금 지급 등을 지연시키는 사례
  4. 기타 조달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신고)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장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처리절차(입찰공고·계약 관련 불법 사항)

  • 1. 신고접수
  • 2. 법령검토
  • 3. 시정요구

신고 건의 접수 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10일 이내에 시정요구합니다.

기관에서 입찰공고·계약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감사부서로 재발방지 요청합니다.

처리절차(수요기관 불공정행위(갑질))

  • 1. 신고접수
  • 2. 사건 내용 검토
  • 3. 조치 (해당 수요기관 민원 부서 등으로 이첩, 재발방지 요구 등)

신고 건의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고 내용 검토를 완료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검토 결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민원·감사 부서 등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

납품 및 대금지급 완료 후에 신고한 갑질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직접 해당 기관에 부당 행위 통지 및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조달청 계약건 외 자체발주건(나라장터 입찰 포함)은 조달청 신고 대상이 아니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관련 상담

  1. 공정조달기획과

    안내전화: 1644-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