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체조달 불법사항)수요기관 자체조달로 진행중인 입찰공고·계약 관련 불법사항을 조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조달 수요기관 불공정행위)조달청장이 계약체결한 수요물자(물품·용역) 조달과정(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갑질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장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 건의 접수 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10일 이내에 시정요구합니다.
기관에서 입찰공고·계약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감사부서로 재발방지 요청합니다.
신고 건의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고 내용 검토를 완료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검토 결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민원·감사 부서 등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
납품 및 대금지급 완료 후에 신고한 갑질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직접 해당 기관에 부당 행위 통지 및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조달청 계약건 외 자체발주건(나라장터 입찰 포함)은 조달청 신고 대상이 아니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전화: 1644-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