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체조달 불법사항)수요기관 자체조달로 진행중인 입찰공고·계약 관련 불법사항을 조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구매협력과장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 건의 접수 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10일 이내에 시정요구합니다.
기관에서 입찰공고·계약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감사부서로 재발방지 요청합니다.
안내전화: 070-4056-7692,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