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ㆍ계약 관련 불법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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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ㆍ계약 관련 불법사항 신고

① (자체조달 불법사항)수요기관 자체조달로 진행중인 입찰공고·계약 관련 불법사항을 조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유형 예시

  1.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실적 제한하여 입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 입찰 시,소기업ㆍ소상공인 간 제한으로 공고
  3. 제한(실적)경쟁 입찰 시, 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은 경우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신고)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구매협력과장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처리절차(입찰공고·계약 관련 불법 사항)

  • 1. 신고접수
  • 2. 법령검토
  • 3. 시정요구

신고 건의 접수 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10일 이내에 시정요구합니다.

기관에서 입찰공고·계약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감사부서로 재발방지 요청합니다.

신고 관련 상담

  1. 구매협력과

    안내전화: 070-4056-7692,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