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달 부당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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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달 부당행위 신고

조달청장이 계약체결한 수요물자(물품·용역) 조달과정(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에서 수요기관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예시

(계약이전)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계약조건

    수요기관은 사유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신의칙 계약법령 위반

    납품기한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납품기한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부당특약금지, 계약금액조정 의무 계약법령 위반

  2. 입찰 당시 정한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조건

(계약이후)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1.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다른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상위 모델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요구거나 납품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추가운송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2.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계약과 무관한 비용(부자재 추가, 운반·설치 추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실례) 인도조건이 납품장소도인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품요구 후 시공에 필요한 줄눈재까지 포함하여 납품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지만 아무런 비용 지급 없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품요구 취소에 응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검수, 대금 지급 등을 지연시키는 행위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신고)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장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중앙조달 부당행위 신고 행위)

  • 1. 신고접수
  • 2. 사건검토
  • 3. 조사개시
  • 4. 조사
  • 5. 조치

신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부당행위 혐의가 있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개시합니다.

조사결과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건 외 자체발주건(나라장터 입찰 포함)은 조달청 신고 대상이 아니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관련 상담

  1. 공정조달기획과

    안내전화: 070-4056-7466

    신고유형: 중앙조달 수요기관 불공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