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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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제보

조달청이 물품·용역을 구매·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조달행위를 한 조달업체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 할 수 있습니다.

제보대상

  1. (거짓서류 제출) 입찰·계약, 납품검사 등 관련 서류 위·변조, 거짓 서류 제출
  2. (직접생산 위반)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타사 완제품 납품, 전 과정 하청생산 등〉
  3. (원산지 위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라벨갈이 등〉
  4. (계약규격 위반)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
  5. (우대가격 위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한 가격보다 계약상품*의 시장거래가격이 낮은 경우

    * 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상품 포함

  6. (우수제품 부정지정)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

제보방법

온라인 제보

제보 유형별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방문 또는 우편 제보 (제보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보)

기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상세주소 : (제보유형 ①,②,③,④,⑥의 경우) 공정조달기획과

(제보유형 ⑤의 경우) 조달가격조사과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접수되며, 제보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제보 센터는 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제보자 신원 추정 방지 등을 위해 제보 처리기간, 조사대상·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보된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2.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사·재판 및 형 집행 중인 사항
  4.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감사중인사항
  6. 중소벤처기업부·수요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이미 신고·처리된 사건과 동일한 건
  8. 타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예,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9. 납품종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10. 근거 없는 비방 등

* 불공정조달행위 제보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에 대한 통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1. 제보접수
  • 2. 사건검토
  • 3. 조사계획 수립
  • 4. 조사
  • 5. 조치

익명제보의 경우 사실관계 교차검증 등 종합 검토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합니다.

익명제보자에게는 제보접수, 처리진행사항,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하지 않으며,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계약법규, 계약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포함),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합니다.

제보 관련 상담

  1. 공정조달기획과

    안내전화 : 1644-0768

    제보유형 : ① 거짓 서류 제출, ② 직접생산 위반, ③ 원산지 위반, ④ 계약규격 위반, ⑥ 우수제품부정지정

  2. 조달가격조사과

    안내전화 : 1644-2338

    제보유형 : ⑤ 우대가격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