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용역, 우수조달물품 및 총액물품(공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중개인(브로커)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유형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용역, 우수조달물품 불법 중개인(브로커) 제보
특정업체 물품·용역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우수제품 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 단 우수조달물품 불법 중개인(브로커) 제보는 ②, ③, ④ 만 해당
총액물품(공급)계약에 대한 중개인(브로커) 불공정행위 관련 제보 (적용대상 : 2023.07.01.이후 공고기관이 조달청인 총액물품공급입찰 최초공고분)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