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물품·용역] 계약에서 발생한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가능)
직접생산·원산지 위반 납품
우대가격조건 위반 사례 등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 관련 수요기관 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신고 또는 수요기관 자체조달 입찰공고·계약 관련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용역, 우수조달물품 및 총액물품(공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중개인(브로커)이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등 신고
조달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 신고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등
공공조달업체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이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
(단, 익명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이 신고자에게 별도 통지되지 않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용역, 우수조달물품 및 총액물품(공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중개인(브로커)이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등 제보
조달청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앵위 신고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ㆍ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