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로 진행중인 입찰공고·계약 관련 불법사항 신고
조달청장이 계약체결한 수요물자(물품·용역) 조달과정(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에서 수요기관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ㅇ「(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한기준 제4항 5호 물품의 제조ㆍ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및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7.계약담당자주의사항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공조달업체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이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
(단, 익명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이 신고자에게 별도 통지되지 않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용역, 우수조달물품 및 총액물품(공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중개인(브로커)이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등 제보
조달청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앵위 신고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ㆍ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