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불법부당 신고센터


※ 공공기관이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자체 입찰을 추진하는 경우) ➜ “자체조달 불법사항 신고”
▶ (조달청에서 입찰을 추진하는 경우) ➜ “중앙조달 부당행위 신고”

  • [관련규정]

    ㅇ「(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한기준 제4항 5호
    물품의 제조ㆍ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및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7.계약담당자주의사항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